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근로자(45세미만),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만75세 이상자, 그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열거한 자를 제외하고는 신청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상기 대상이 아니라면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며,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도는 300만원~500만원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심사절차(2주소요)를 거쳐 수강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14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시고자 하신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유선상담으로 훈련대체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거주지 혹은 사업장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1) 온라인: HRD-Net 누리집
※ 온라인 경로: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접속하여 우측 상단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2) 모바일: 고용노동부 HRD-Net 모바일 앱('20.12.14. 시행)
※ 모바일 경로: 화면 하단 '마이' 클릭 →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은 HRD-Net(PC)에서 가능(모바일에서 등록 불가)
3)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원칙), 국민내일배움카드교육동영상 사전 필수 수강해야 됨
※ 계좌발급과 동시에 훈련상담 절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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